"출금 안하면 자산 권리포기 간주" 공지7월 서비스 종료하고, 이용자 이메일 통보금감원 "적법 확인 뒤 수정요청 할 것"
올해 7월 서비스를 종료한 지닥이 9월 출금 지원을 종료하며 이후에는 이용자가 자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공지해 논란이다.
11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지닥은 최근 이용자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수동 출금이 지원되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7월 물가는 기상이변과 기저효과 등으로 일시 반등 가능성이 있지만 8월 이후부터는 농산물 수급 등 전반적인 여건 개선으로 물가 안정 흐름이 이어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집중호우 및 물가 흐름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는 긴장의
정부, 하반기 공공기관 대국민 체감형서비스 개선안 발표수능원서 온라인작성·파손소포 선배상…22개 서비스개선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취약계층 수도요금 감면액의 최대 10%를 한국수자원공사(수공)가 각 지자체에 보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올해부터 수능 응시원서 접수 시 기존 수기로 작성하던 응시원서를 온라인으로 사전 작성할 수 있고, 우체국 이용 시
신한EZ손해보험이 예금보험공사와 손잡고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의 고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신한EZ손보는 19일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예보 본사에서 예보와 ‘착오송금인의 재산피해 보호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란 송금인이 잘못 송금한 돈을 예보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로, 2021년 7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예금보험공사는 ‘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를 통해 약 3년간 123억 원을 되찾아줬다고 22일 밝혔다.
예보에 따르면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가 시행된 2021년 7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3만4313건(644억 원)의 반환지원 신청내역을 심사, 1만4717건(215억 원)을 지원대상으로 확정한 후 관련 지원절차를 진행한 결과 9818건의
웰컴저축은행이 예림디자인고등학교와 금융교육 콘텐츠를 제작했다고 23일 밝혔다.
웰컴저축은행은 1사 1교 금융교육 협약체결기관인 예림디자인고등학교와 지난해 3월 산학협력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금융소비자 권리 이해 및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주제로 한 금융교육 콘텐츠를 함께 제작했다.
웰컴저축은행은 예림디자인고등학교 학생들이 직접 금융교육 콘텐츠를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8일 부실 금융회사를 신속하게 정리해 시장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당국과 상의해 내년에 이를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유 사장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예보 3개년 비전 및 2023년 주요 경영성과를 제시하며 “미국의 실리콘밸리은행(SVB)와 스위스의 크레딧스위스(CS) 사태가 주는 공통적인 함
예금보험공사는 2021년 7월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되찾기 서비스)를 시행한 이후 지난달 말까지 99억 원을 되찾아줬다고 18일 밝혔다.
예보는 현재까지 2만6951명이 461억 원 규모의 반환지원 신청을 접수했으며, 이 중 심사를 통해 1만2031명(174억 원)을 지원 대상으로 확정했다.
이후 반환지원 절차를 진행해 7998명이 잘못 보낸 돈 99억
“투자자예탁금만 보호하는 등 제한적인 보호에 머무르는 한계가 있었다. 시장에 새롭게 도입되는 금융상품에 대해서도 보호 대상으로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1일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창립 27주년 기념사를 통해 “예보가 나아가야 할 변화의 방향을 ‘예금보험 3.0’이라고 제시했었는데 사후부실 정리 위주의 기능에서 나아가 금융계약자 보호기구로의 발
실수로 잘못 보낸 돈 73억 원이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통해 주인에게 되돌아갔다.
20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시행 이후, 지난달 말까지 모두 2만444명, 312억 원 규모의 반환지원 신청을 심사했다. 이 중 9131명, 125억 원을 지원대상으로 확정했다.
이 가운데 올해 1~3월에는 지난해보다 34.2% 증가한 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은행의 비대면 거래 서비스가 확산하고 있다. 누구나 스마트폰만 있으면 각종 결제와 은행 업무를 손쉽게 볼 수 있는 세상이 왔다.
그만큼 편리해진 부분도 있지만, 자칫 실수로 난감한 상황을 겪는 일도 생긴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으로 계좌이체를 하다가 버튼을 실수로 잘못 눌러 더 많은 돈을 송금한다든가,
유재훈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 사장은 2일 신년사를 통해 “사전적 위기대응 기능을 강화해 금융안정기구로서의 역할을 재정립하겠다”고 밝혔다.
유 사장은 이날 “지난해 예보는 위기에 사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금융안정계정’ 도입의 단초를 마련했다”며 “올해는 이를 위한 예금자보호법과 시행령 개정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예보, 19일 '착오송금 반환지원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의결1월 1일부터 착오송금 지원 대상 금액 상한 5000만 원으로 확대
내년부터 잘못 송금한 돈을 500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는 21일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의 지원 대상 금액 상한을 기존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최근 비대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시행 1년 후 점검 "착오송금액 규모 확대ㆍ소외계층 배려 필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시행된 지 1년 2개월이 지난 가운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000만 원 이하인 신청 대상 금액 한도를 높이고, 제한적인 신청 절차로 소외되는 계층을 배려해야 한다는 점이 지적된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란 돈을 잘못 보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가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로 약 1년 2개월 동안 착오송금 48억 원을 송금인에게 반환했다.
15일 예보가 발표한 ‘2022년 8월 말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이용현황’에 따르면 예보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시행한 이후 지난달까지 착오송금인으로부터 총 1만2669건(184억 원)의 지원신청을 받아 3862건(48억 원)을
다음달에 열릴 예정인 금융위원회 국정감사 이슈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가계부채, 금융플랫폼 중개행위 판단, 금융회사 내부통제 등 금융권 현안이 산적하기 때문이다. 올해 국정감사는 다음달 4일부터 24일까지 열릴 예정이다.
지난달 국회입법조사처(이하 조사처)가 발표한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따르면 가계부채 현황 및 관리방안,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강화
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운영 1년간 44억여 원을 송금인에게 반환했다고 16일 밝혔다.
예보는 작년 7월 6일부터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이하 제도)를 시행했다. 착오송금인이 착오 송금한 금전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신속하게 반환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제도 시행 이후 지난달 말까지 착오송금인으로부터 총 1만1698건(171억 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