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다툼 9년 만에 노동자 현장복귀근로관계 인정한 민사재판 결론에불법 파견 ‘무죄’ 본 형사판결 파기부당 노동행위엔 “의도 없다” 결론
일본 다국적 기업 아사히글라스의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아사히글라스 한국 자회사인 AGC화인테크노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대법원이 “파견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라”고 판단했다.
노조원 178명에게 문자 한
사찰에서 근무한 부주지 스님도 근로자로 인정해야 하는 만큼 ‘문자 해고’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최수진 판사)는 대각문화원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는 2021년부터 서울시 양천구 본각사에서 '부주지'로 근무했
얼마 전 평균 20년 이상 CEO 경력을 가진 전직 경영자 몇 분과 식사를 했다. 한 분이 ‘경영을 하며 제일 어려웠던 일’이라는 화두를 던졌다. 공통적 대답이 ‘해고’였다. 어떤 이유에서든 손에 피를 묻혀야 하는 일이 제일 괴로웠다는 토로였다. 차라리 일이 어려운 것은 노력하면 되지만, 해고는 그런다고 되는 것이 아니어서 괴로웠다는 이야기였다.
리
학생과 불미스러운 소문에 휩싸여 해임된 기간제 교사가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
경남도교육청은 2일 창원의 기간제 교사 A씨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했다며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A씨는 3월부터 1년 계약으로 창원의 한 고등학교에 근무했다. 그러나 A씨는 학생 B양과 부적절한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