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재(82) 피죤 회장의 수백억 원대 횡령으로 인한 책임을 놓고 2세간 벌어진 법정 다툼에서 누나 이주연(52) 피죤 대표가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이미 아버지의 횡령금을 갚은 만큼 더 이상의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18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2일 이 회장의 차남 마크정준리(48) 씨가 누나 이주연(52) 피죤 대
이윤재(82) 피죤 회장과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는 아들 정준 씨가 회사를 상대로 '주주명부를 열람하게 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재판장 김경 부장판사)는 이 회장의 아들 마크 정준 리(49·본명 이정준) 씨가 피죤을 상대로 낸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회사는
아버지 이윤재(81) 피죤 회장의 수백억원대 횡령금을 누가 갚을 것인지를 놓고 두 남매가 소송전을 벌인 끝에 누나가 4억여원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전현정 부장판사)는 17일 동생 마크정준리(48)씨가 누나 이주연(51) 피죤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 회장은 2011년 청부폭행 혐의로 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