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재(82) 피죤 회장의 수백억 원대 횡령으로 인한 책임을 놓고 2세간 벌어진 법정 다툼에서 누나 이주연(52) 피죤 대표가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이미 아버지의 횡령금을 갚은 만큼 더 이상의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18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2일 이 회장의 차남 마크정준리(48) 씨가 누나 이주연(52) 피죤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과 달리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주연 대표가 피죤 자회사 벽진일용품의 임금을 피죤이 대신 지급하도록 결정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봤다. 벽진일용품은 피죤(73.43%)과 이주연 대표(19.56%), 이윤재 회장(4.66%), 이 회장의 배우자 안금산 씨(1.41%)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다.
하지만 손해배상 범위는 70%에서 60%로 줄어들었다. 자회사에 갚아야 할 액수가 3억여 원이지만, 지난해 1심 선고 직후 이주연 대표가 4억여 원을 지불했으므로 더 이상 손해배상 책임이 남아있지 않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이윤재 회장이 구속되자 이주연 대표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지시를 내린 점 △자회사를 지원하기 위해서지 개인적인 이익을 얻지는 않은 점 △피죤이 벽진일용품 지분 상당수를 보유하고 있어 자회사 이익이 간접적으로 피죤 이익으로 귀속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정준 씨는 여러 건의 소송을 통해 자신이 피죤 주식 123만 주의 실제 명의자라는 점을 확인받았다. 법원은 정준 씨 명의로 된 주식이 사실상 이윤재 회장이나 누나의 것인데 정준 씨 명의로 명의신탁됐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윤재 회장은 2011년 청부폭행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뒤, 2013년에는 횡령과 배임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윤재 회장이 구속된 사이 정준 씨의 누나 이주연 대표가 이윤재 회장의 업무를 대신했다. 정준 씨는 이 기간(2011년 12월~2012년 8월) 발생한 손해에 대해 회사가 책임을 묻지 않는다며 누나를 상대로 이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