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를 달성할 때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작년 대비 2027년에는 6∼58%, 2032년에는 12∼61% 감소할 것으로 환경부는 전망했다.
환경부는 목표 달성을 위해 내년 중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와 비상저감조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대기관리권역의 배출허용 총량을 2027년까지 절반으로 줄일 계획이다.
이동오염원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충전 인프라를 확충...
산업 부문에서는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 할당 등으로 굴뚝자동측정기기(TMS) 부착 사업장 826곳의 초미세먼지 배출량이 전년 대비 5% 감소했다.
발전 부문에서는 지난해 4기를 포함해 2017년 이후 누적 10기의 노후석탄화력발전소를 폐지했다.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에는 최대 46기의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상한 제약 등을 시행했다.
수송...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환경부의 대기오염물질 감축 정책과 대형 사업장의 적극적인 감축 노력으로 대기오염물질이 지속해서 감축하고 있다"며 "앞으로 대기오염총량제 유연성을 높이는 등 비용 효과적인 감축 정책을 발굴하는 한편 영세 사업장 대상 방지시설 설치 지원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0년 자동측정기기...
이에 따라 2019년 12월 대비 대기오염물질 배출 총량은 약 1836톤 저감됐고,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기 전인 2018년 12월과 비교해서는 약 5254톤 줄었다.
이외에도 선박 저속운항제도 운영,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등으로 2020년 12월 제2차 계절관리제 시행 한 달간 계절관리제 시행 전 대비 초미세먼지 관련 대기오염물질 배출 총량은 최대 약 3만1857톤이 저감됐다....
환경부는 올해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는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대상 사업장 총 799개에 대해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고 관련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는 사업장의 배출허용총량을 정하는 제도로, 사업장은 오염물질 배출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배출권 거래를 통해 정해진 할당량을 지켜야 한다....
수도권 외 지역의 오염물질 다량배출 사업장도 대해서도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대상이 된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대기관리권역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환경부는 올해 4월 대기관리권역법을 제정했고, 법 시행에 따라 현재 수도권 지역에만 적용되는...
공장 등 수도권 사업장의 경우 수도권에 이미 시행 중인 대기오염총량관리제 대상 사업장을 대형 1, 2종에서 중형 3종까지 확대하고 배출 총량 할당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수도권외 지역은 국내외 실태조사를 거쳐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의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생활주변 미세먼지 관리를 위해 도로먼지 청소차를 올해부터...
고품질 환경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류총량관리 도입 등 지역별 목표에 기반한 물관리를 강화해 2025년까지 모든 상수원 수질을 1등급 이상으로 개선키로 했다. 수용체 중심의 악취ㆍ소음 기준을 도입하는 등 생활밀착형 환경서비스를 강화할 방침이다.
하천수질목표 총유기탄소(TOC) 기준 도입, 토양오염 부지이력 관리제, 화학물질 안전성 입증책임 강화...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는 사업장에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고 할당량 이내로 오염물질을 배출하게 하는 제도로 2008년부터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내 사업장에 도입됐다.
올해 9월 기준으로 약 269여개 사업장이 참여하고 있으며 총량대상 오염물질은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이다.
이 제도의 시행 전과 이후의 사업장 평균 대기오염물질...
하지만 대기오염총량관리제는 특정 사업장에 연도별로 배출할 수 있는 오염물질의 총량을 할당해 배출하도록 하면서, 배출량을 한도 내로 줄인 만큼 다른 사업장에 팔 수 있는 제도다.
환경부는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사업장에서 기업의 인수합병.증설시 오염배출량이 늘어나게 되면 허용이 되지 않던 규제도 완화하는 것을 추진한다.
산림청은 9월까지 수도법에...
진행되고 오원범 수도권대기환경청 팀장, 여민주 ㈜에코프론티어 연구원 등이 배출권 거래 전반과 사업장별 효과적인 대응전략 등에 관해 설명한다.
1종 사업장은 올해 7월부터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의 적용을 받아왔고 2~3종 사업장들의 적용시점은 2009년 7월이다.
참가신청은 지속가능경영원 정책협력팀(02-6050-3805,3806)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