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농촌재생활성화지역' 선정, 5년간 300억 원 사업비 투입2033년까지 200곳 정비, 창업비율 25%·방문율 65%까지
농촌에서도 공간을 계획적으로 배분하고 개발하기 위한 계획이 수립된다. 구획을 나눠 용도별로 사용하기 위한 특화지구를 도입하고, 지자체가 재생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면 사업비를 투입해 지원한다.
정부는 이 같은 공간 정비와
2월 27일 농촌공간을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관리하기 위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이하 농촌공간계획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농촌지역은 도시와 달리 공간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 없이 난개발이 방치되면서 주민의 정주 여건과 삶의 질이 악화되어 왔다. 이에 농촌의 난개발과 지역소멸 위기 등에 대응하여 농촌공간의 체계적인 관리와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