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생산자들이 스스로 수급조절과 소비촉진, 품질 향상 등을 위해 구성하는 농산자조금이 출범 이후 처음으로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이행계획을 발표하는 시간을 갖는다. 정부는 이를 평가해 자조금 매칭 자금을 차등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 경북 문경에서 농산분야 자조금이 조성된 단체가 마련한 중장기(2024~2028)
정부가 과잉·과소 생산이 반복하면서 수급관리가 어려운 마늘과 양파 등 노지채소 관리에 나선다. 연구기관의 관측 정보를 바탕으로 정부와 지자체, 생산자 단체가 협력과 논의를 거쳐 적정 재배면적을 결정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의 '원예농산물 수급관리 고도화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민관 협력을 통해 재배면적 사전 관리 체계 구축에 나선다
농수산자조금 적용 대상을 품목 전체 농수산업자로 확대하고, 미납자에 대한 지원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19일 공포돼, 6개월 후 시행된다고 밝혔다.
먼저 의무자조금 적용대상을 기존 의무자조금단체에 회원으로 가입한 농수산업자에서 해당 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