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자조금 적용 대상을 품목 전체 농수산업자로 확대하고, 미납자에 대한 지원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19일 공포돼, 6개월 후 시행된다고 밝혔다.
먼저 의무자조금 적용대상을 기존 의무자조금단체에 회원으로 가입한 농수산업자에서 해당 품목 전체 농수산업자로 확대했다. 의무거출금 납부와 의무부과 대상을 명확히 해 논란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 의무거출금 미납자에 대해서는 해당 농수산물의 생산, 유통, 수급조절 등을 위한 각종 지원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의무자조금이 설치된 품목의 농수산업자가 해당 품목과 관련된 정책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의무거출금 납부 여부를 증명해야 한다.
아울러 자조금단체가 해당 품목의 농수산업자를 원활히 파악할 수 있도록 농어업경영체등록정보 제공 근거도 마련한다. 이를 바탕으로 자조금단체는 해당 농수산업자에게 품목 관련 교육, 품질·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각종 정보를 효율적으로 공유할 수 있고, 효과적인 사업 추진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농산자조금은 의무자조금 12개, 임의자조금 13개 등 25개 품목이 조성·운영되고 있다.
현재 임의자조금 품목 중 양파·마늘부터 생산자를 조직화해 자율적인 수급조절 체계가 가동될 수 있도록 의무자조금단체 설립을 추진 중이다.
특히 지난해 양파·마늘 가격폭락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양파·마늘 생산자를 조직화해 자율적인 수급조절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보다 많은 농업인이 의무자조금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생산자가 중심이 돼 자율적 수급조절, 소비촉진, 연구개발(R&D) 등을 추진해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