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9일부터 의료급여 압류 방지 전용통장을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통장으로 지급된 의료급여는 압류가 불가하다.
의료급여 압류 방지 전용통장은 총 9개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다. 기업은행, 농협은행, 부산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중앙회, 우체국(우정사업본부) 등 7개 기관에선 29일부터 개설 가능하고, 우리은행, 국민은행 등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수급권자에게 부당하게 금액을 청구한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기간이 최대 10일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업무정지 등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수용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현재 적용되는 행정처분 기준표 및
앞으로 의료급여 수급자는 매년 의료급여증을 재발급 받지 않아도 된다. 수급자의 신분증명서, 주민등록증 등으로 자격확인이 가능한 경우 의료급여증을 별도로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또 의료급여증을 타인에게 대여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8월 13일부터 9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