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 유치원 비리’ 문제를 폭로해 관심을 모았던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원래 ‘재벌저격수’다. 재벌개혁의 선봉장 역할을 해온 박 의원은 최근 국세청의 차명계좌에 대한 세금 환수를 문재인정부의 재벌개혁 성과로 꼽았다.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박 의원은 금융실명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이건희 등 차명계좌 과세 및 금융실명제 제도개선 TF’는 2일 금융실명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6개월간의 활동을 공식 종료했다.
TF 간사인 박용진 의원(사진)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금융실명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우원식 원내대표의 지시로 활동해 온 TF가 공식 종료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200
금융실명제법이 시행된 1993년 이후 개설된 차명계좌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실명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법 개정안은 1993년 금융실명제 시행 후 개설된 계좌를 활용한 탈법목적 차명 금융거래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실명제 후 차명계좌는 발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8일 차명계좌 근절을 위해 “앞으로 차명계좌를 원천금지하되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를 열거하는 방향으로 법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건희 등 차명계좌 과세 및 금융실명제 개선 태스크포스(TF)’ 단장인 민 의원은 이날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법에서 선의의 차명계좌와 불법 목적의 차명계좌를 구분하다 보니 모든 차명
차명거래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금융실명제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금융실명제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개정된 법안은 오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된 금융실명법에 따르면 기존에 가능했던 합의에 의한 차명계좌도 앞으로 금지된다. 특히 자금세탁과 탈세 등의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개설할 경우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