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금융위 “불법 목적 차명거래만 처벌…명의대여자도 처벌 가능”

입력 2014-11-25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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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거래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금융실명제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금융실명제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개정된 법안은 오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된 금융실명법에 따르면 기존에 가능했던 합의에 의한 차명계좌도 앞으로 금지된다. 특히 자금세탁과 탈세 등의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개설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과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 등 처벌도 강화됐다.

다음은 금융실명법의 주요 개정내용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한 내용이다.

--모든 차명거래가 금지되는 것인가.

△ 불법재산의 은닉과 자금세탁, 조세포탈 등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차명거래만 금지된다. 친목모임 회비관리나 단체의 금융자산을 관리하기 위해 대표자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는 것은 가능하다. 또 미성년 자녀의 금융자산 관리를 위해 부모 명의 계좌에 예금도 가능하다.

--불법 차명계좌에 해당되는 구체적 사례는?

△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회피하기 위한 용도나 도박자금 은닉, 증여세 납부나 금융소득종합과세, 세금우대 가입한도 제한 회피를 위한 차명계좌 사용 등이 해당된다.

--차명거래시 명의대여자도 처벌되나.

△ 거래자가 불법을 목적으로 차명거래를 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명의를 빌려줬다면 명의대여자도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개정 전 금융실명법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한 금융자산도 모두 명의자 소유로 추정되나.

△ 금융실명법 개정 이전 예치된 자산과 이후 예치된 금융자산 모두 명의자 소유로 추정된다.

--공동대표나 공동명의인 중 1인이 불법 차명거래를 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 거래 당시에 해당 1인이 불법 차명거래를 한다는 사실을 다른 공동대표 등이 몰랐다면 처벌받지 않는다.

--금융사는 거래자의 차명거래가 의심될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 불법 차명거래가 위법임을 거래자에게 설명하고, ‘특정금융정보법’에 의한 보고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또 금융사 임직원이 차명거래를 알선하거나 중개하는 일도 없어야 한다.

--금융사의 설명의무는 어떻게 이행해야 하는지?

△ 금융회사는 계좌를 개설하려는 고객에게 문서나 구두로 설명해야 한다. 또 설명내용을 거래자가 이해했음을 서명이나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대리인이 금융거래를 할 경우, 설명의무 이행은 누구에게 하나.

△ 대리인일 경우 대리인에게 설명하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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