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원회의 법안 심사를 의무화 한 ‘일하는 국회법’이 지난 17일 시행에 들어갔지만 강제성이 없는 훈시 규정이라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일하는 국회법’은 각 상임위원회에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를 2개 이상 둘 수 있게 하고, 법안소위를 매월 2회 이상 열도록 정례화한 것이 골자다. 말 그대로 법안소위를 의무화해 일하는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신임 원내대표는 13일 취임 첫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선거 출마 의원 사직서 처리 의지를 밝혔다. 교착상태에 빠진 원내 상황 역시 조속히 해결하겠다는 의사도 분명히 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취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회의원이 사직서를 제출하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고, 국회의장은 이것을 반드시 의무적으로 처리해
정국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모았던 박근혜 대통령과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김한길 민주당 대표 간 16일 3자회담이 불발로 끝나면서 9월 정기국회의 장기파행이 불가피해졌다.
90분 간 이뤄진 회담이 오히려 각 측 입장의 간극만 벌려 놓음에 따라 장내·외 병행투쟁을 진행해 온 민주당은 전면투쟁으로 돌아설 분위기다.
이에 따라 투자활성화법과 부동산법,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