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취업취약계층 50만 명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1인당 최대 300만 원)을 지원 받는다. 이중 청년 구직자 17만 명 이상이 구직촉직수당을 받는다.
고용노동부가 4일 발표한 '2022년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방향'에 따르면 올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은 올해보다 1만 명 늘어난 총 60만 명으로 결정됐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
앞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대부분의 민원을 전용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또 신용불량 등으로 은행 통장이 압류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압류방지 전용 통장을 개설할 수 있게 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는 2차 고용안전망이다.
고
고용노동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 중인 청년 구직자(만 18∼34세)를 대상으로 SK하이닉스, LG전자, 롯데호텔, 스타벅스가 참여하는 일경험프로그램 훈련연계형 사업을 내달 1일부터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사업은 기존 체험형‧인턴형 외에 기초 직무교육과 각 기업별 심화교육‧현장실습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참여자들의 취업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일경험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지급하는 구직촉진수당(1인당 최대 300만 원) 수급 자격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5~69세 기준 저소득 구직자와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최장 6개월간 월 5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하는 제도로 ‘한국형 실업부조’로 불린다.
고용노동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
청년에 고용ㆍ주거ㆍ복지 지원 집중...30~40대 지원책 안보여30~40대 고용악화...전문가 "재취업 강화 등 맞춤형 지원해야"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고용을 중심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들을 잇달아 쏟아 내고 있다. 이러한 지원책이 만 15~34세에 속하는 청년들에게는 희망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다행이지만 청년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7일부터 취업경험이 있어도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하는 청년(18~34세)도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고 9일 밝혔다.
국민취업지원제는 15~69세 기준 저소득 구직자와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최장 6개월간 월 5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하는 제도로 ‘한국형 실업부조’로
올해 하반기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신청 자격 요건이 완화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취업난이 가중된 청년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함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5~69세 기준 저소득 구직자와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제도로 ‘한국형 실업부조’로 불린다.
취업지원서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가중된 청년 취업난 해소를 위해 4인 가구 기준 재산 4억 원 이하인 청년 구직자도 취업 경험과 상관없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가 28일 발표한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1월부터 시행된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청년 구직자의 노동시장 진입을 적극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편된
내년도 정부 일자리 사업이 노동시장 회복에 대비해 민간 일자리로 우선 진입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2022년 일자리사업 운영방향을 담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을 8일 발표했다. 일자리 사업은 직접 일자리,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고용장려금, 창업지원, 실업소득 유지로 나눈다.
정부는 내년에 그간의 코로나19 방역
고용노동부는 5월 한 달간 '국민취업지원제도 집중 홍보의 달'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취업 지원이 필요한 국민이 적시에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중장년층,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1대1 취업상담 등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하고, 일정 요건 충족 시 최장 6개월 동안 월 5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영업제한·집합금지 업종 종사 일반 근로자도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을 받게 된다.
'한국형 실업부조'로 불리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 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직업훈련 등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안정적으로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장 6개월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고용 위기 대응 일환으로 2조1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취업난 및 실직에 놓인 청년·중장년·여성에 대한 일자리 27만5000개를 창출한다.
기획재정부가 2일 발표한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을 보면 긴급 고용대책 사업 추경으로 총 2조8000억 원이 편성됐다. 사업은 일자리 창출, 고용유
정부가 저소득 구직자, 미취업 청년 등에 1인당 300만 원씩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용을 위해 공무원 740명을 증원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달 9일부터 이러한 내용의 소관 부처 직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 740명을 증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
이달 1일부터 시행 중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신청자 수가 10일까지 14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자 중 수급요건을 갖춘 자는 이르면 이달 말부터 구직촉진수당(최대 300만 원)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 받는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10일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자 수는 7만9692명으로 집계됐다. 앞서 지난달 28~31일 진행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해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고, 고용취약계층의 일자리 기회를 늘리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올해 고용부 핵심 과제를 제시하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어려움이 더욱 큰 집합금지‧제한업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을 중심으로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면서
내년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 취약계층 40만 명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최대 30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 받게 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만 15~69세의 저소득 구직자, 미취업 청년, 중장년층, 경력단절여성,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 프리랜서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월 50만 원씩 최장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한국형 실업부조’로 불리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 안전망이 두터워질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 제도에 관심이 있는 구직자가 있다면 제도 시행 전 지원요건과 지원내용 등을 미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정 기준의 소득 등을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만
취약계층 구직자에게 6개월간 월 50만 원씩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체적인 지원 기준이 마련됐다.
고용노동부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뒷받침하는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14일부터 40여 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 청년, 경력 단
정부가 내년 1월 시행될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고용서비스를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해 연내 중형고용센터 및 이동 출장소 총 72곳을 신설한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고용서비스 전문위원회를 열고 '중형고용센터 등 신규설치 및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내년 1월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을 앞두고 증가하게 될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