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3분기에만 9곳의 상조업체가 문을 닫아 소비자들의 2차 피해가 우려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올 3분기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가 폐업하거나 등록취소ㆍ말소된 곳이 9개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 중 폐업을 한 업체는 1개사(궁전실버뱅크)이고 등록 취소된 업체는 4개사(이희정웨딩, 베누스, 나라라이프, 행운라이프)이다. 등록 말소된 업체 역시
상조업계 10위권 내 국민상조가 지난 7월 5일 폐업하는 등 흉흉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다. 상조회사들의 폐업이나 부도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대형상조회사로의 쏠림 현상도 뚜렷해지는 추세다.
4일 장사시설전문회사 메모리얼소싸이어티에 따르면 1982년 부산을 최초로 시작돼 1999년 말 70여 개에 불과하던 상조회사 수가 2005년에 200여 개소로 크게
거액의 횡령혐의로 기소된 중견 상조업체 국민상조 나기천(42) 대표가 28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11형사부(부장판사 김학준)재판부는 이날 나 대표의 징역 선고와 함께 공모 혐의로 기소된 국민상조 설립자 이길재(46) 영업부회장과 나 대표의 동생 나모(36)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공인회계사 김모(46)씨에
상조업체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도마에 오르고 있는 가운데 보험사가 상조서비스 제공을 책임지는 현물지급형 상조보험이 소비자보호에 기여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31일 보험연구원 황진태 연구위원은 '현물지급형 상조보험과 상조서비스 제공방안' 보고서를 통해 "현물지급형 상조보험은 보험회사가 현물형태의 상조서비스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직접 제공하는 방식으로 약정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6부(부장검사 차맹기)는 6일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횡령 등)로 국민상조 나기천(41) 대표와 이길재(45) 영업부회장 등 회사 임직원 4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최근까지 수년 동안 직원들에게 수당을 허위 지급하고 거래처와 가공 거래하는 수법으로 공금 59억원을 빼돌리고, 회
상조업체가 우후죽순 늘고 있다. 상조업체는 별다른 절차없이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차릴 수 있는 업종이다. 그러나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피해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 문제가 되고 있다. 고객들은 막상 장례식 때 상조회사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뾰족한 대책이 없고 상조회사가 폐업하면 납입한 돈을 고스란히 떼이는 게 다반사다. 최근 몇차례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