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 중 하나로 알려진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무려 100억 원에 달한다는 이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커진 갈등이 보복으로까지 이어져 한 주민이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지난해 이사 온 A씨는 아랫집 이씨에게 발소리가 시끄럽다며 항의를 받았습니다. A씨는 억울했습니다. 이씨에게 수
“소음의 원인을 알게 되면 불안한 마음이 조금은 사라지게 됩니다” 한 층간소음 전문가는 이같이 말했다. 소리를 내는 대상이나 그 소리가 발생하는 이유 등 여러 정보를 알게 되면 민감도가 낮아진다는 것이다. 생각해보니 정말로 그랬다. 지금 사는 집은 두 벽면에 창이 크게 나 있다. 처음엔 채광이 좋겠다 싶어 덜컥 계약서를 썼지만, 하룻밤을 지내니 후회가
건축구조만이 아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문제로 접근해야소음에 대한 인식 개인간 차이, 객관적 기준으론 해결 못해
층간소음은 건축적인 문제도 있지만, 이웃 간 관계 형성 문제가 더 큽니다. 여러분은 윗집에 누가 살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29일 기자가 만난 표승범 공동주택문화연구소장은 층간소음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했다. 그는 층간소음 문제를 건
작년 전화민원 4만6000여건코로나 사태 이후 2배 '껑충''소음차단 성능 검사' 의무화국회서도 주택법개정안 발의현대·포스코 잇단 기술 개발
정치권과 건설업계 모두 층간소음 줄이기에 팔을 걷어붙였다. 코로나19 일상화로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층간소음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다시금 불거지고 있어서다. 정치권에서는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한 법안 논의를
작년 4만2250건 신고 60%↑현대건설 '고유 진동수 제어'포스코·DL이앤씨 '기술특허'
국내 건설사들이 층간소음 줄이기에 발 벗고 나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진 만큼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가 더욱 부각되고 있어서다.
국가소음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아파트 층간소음 접수 건수는 2016년 1만9495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층간소음 민원도 갈수록 늘고 있다. 하지만 정작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해야 할 정부부처들이 내놓았던 정책은 제자리에서 맴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소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층간소음 민원이 6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층간소음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현장진단 상담기관을 추가로 지정한다.
한국환경공단은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 전문 상담기관에 환경보전협회를 추가로 지정했다고 31일 밝혔다. 환경보전협회는 서울지역 층간소음 현장진단을 전담하게 된다.
환경공단에
층간 소음과 공사장 진동 등으로 발생하는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환경부는 건강 영향 중심의 소음관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4차 소음·진동관리종합계획'(2021∼2025년)을 수립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층간 소음 민원은 전년보다 60%가 늘어난
전국의 소음과 진동 정도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소음지도가 나온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국가소음정보시스템을 소음지도 방식으로 개편해 25일 공개한다.
소음진동 측정망은 전국에 총 2005개 지점이 있다. 환경부에서 844개 지점을, 지자체에서 1161개 지점을 각각 관리하고 있다.
국가에서 관리하는 844개 지점 중 152개 지점은
환경부는 환경보전협회와 함께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한 ‘층간소음 예방교실’을 하반기부터 도서관, 문화센터 등으로 확대해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환경부는 그간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진행했던 ‘층간소음 예방교실’을 운영해왔다.
‘층간소음 예방교실’은 만 3세에서 초등학교 2학년까지 어린이를 대상으로 ‘좋은 소리와 불편한 소리 구분하기’
모 취업포털에서 실시한 층간소음을 유발하는 원인 조사에서 ‘아이들이 뛰는 소리, 발걸음 소리’가 71.6%로 1위를 기록했다. 매년 배 이상 증가하는 층간소음을 고려해 층간 소음 기준도 낮55dB, 밤45dB에서 각각 40dB, 35dB 이상으로 기준이 강화됐다. 부모들은 혹시 아래층에 피해를 줄까 봐 아이를 주의시키지만, 아이들은 좀처럼 말을 듣지 않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 10건 중 7건은 아이들의 뛰거나 걷는 소리로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환경부에 따르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가 2012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피해자가 현장진단서비스를 신청한 1만1144건을 분석한 결과 층간소음 원인은 ‘아이들의 뛰거나 발걸음 소리’가 전체의 71.6%(7977건)를 차지했다.
이어
층간소음 분쟁 10건 가운데 7건 이상은 아이들의 뛰는 소리 등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가 지난 2012년 3월 이후 7700건의 현장진단 서비스신청 등을 분석한 결과 ‘아이들 뛰는 소리나 발걸음 소리’가 5659건으로 전체의 72.8%를 차지했다.
망치질(353건, 4.5%), 가구 끌거
층간소음 살인
층간소음이 살인으로 번지는 등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때문에 정부에서는 국가소음정보시스템으로 생활에서 시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소음을 총체적으로 관리한다.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대표번호 1661-2642)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가 이웃간의 분쟁에서 사회문제로 확대돼 이를 예방하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환경부가 건설현장의 소음진동을 줄이는 기술 지원에 나선다.
환경부는 소규모 사업장과 건설현장의 소음·진동 발생 실태를 조사해 규제기준을 초과할 것으로 우려되는 사업장에 저감방법을 무료로 컨설팅해준다고 30일 밝혔다. 올해는 전국 45개 이상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지원한다.
환경부는 2010년에 25개, 2011년에 32개, 2012년에 43개 사업장에
환경부는 소규모 사업장 및 건설현장에 대한 소음ㆍ진동 발생 실태를 정밀 조사 후 규제기준 초과우려 사업장에 대해 저감방법을 무료로 컨설팅하는 기술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소음ㆍ진동 저감 기술지원 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전체사업장의 95% 차지) 및 건설현장의 경우 매년 소음ㆍ진동 민원은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나 전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