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소음과 공사장 진동 등으로 발생하는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환경부는 건강 영향 중심의 소음관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4차 소음·진동관리종합계획'(2021∼2025년)을 수립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층간 소음 민원은 전년보다 60%가 늘어난 4만5250건에 달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외출 자제 등으로 민원 발생이 더욱 많았던 것으로 환경부는 분석했다.
이번 계획은 소음·진동 크기(레벨) 중심의 관리체계를 개선해 건강영향 중심의 관리기반을 마련하고, 사물인터넷(IoT)·인공지능(AI) 기술을 소음·진동 측정 및 관리에 활용하는 등 대책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건강영향 중심의 소음·진동 관리기반 구축 △신기술을 활용한 소음·진동 측정 선진화 △국민체감형 소음·진동 관리체계 구축 △소음·진동 관리역량 강화 등 4대 전략과 세부 추진 과제로 구성됐다.
먼저 소음·진동 노출로 인한 건강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소음-건강영향 조사 단계별 이행안(로드맵)'을 마련하고 상관성을 도출하기 위한 기초조사를 진행한다.
또 소음·진동을 건강 영향 측면에서 관리하기 위한 건강 영향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이 지표를 개발계획 평가에 활용한다. 아울러 사물인터넷에 기반한 소음·진동 실시간 측정기기를 개발해 측정망을 확대 설치해 운영한다.
이와 함께 측정망을 통해 수집된 소음·진동 정보의 실시간 관리를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소음·진동원의 종류를 발생원에서 판별하는 기술과 실시간 소음지도를 개발한다.
이밖에 소음·진동의 크기를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한국형 소음·진동 감각지수도 개발해 국가소음정보시스템(Noiseinfo)을 통해 공개하고 정책에도 활용한다.
소음과 진동 저감을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공사장 소음·진동의 관리와 저감을 위해서는 관련 기준 및 공사 시간 등에 국민의 생활유형(패턴)을 반영하고, 공사 규모별·지역별 벌칙을 차등화하는 등 공사장 소음관리 제도를 개선한다.
또 집합건물의 소음·진동 기준을 검토해 임대공간별, 층별, 사업내용별 최적의 배치안, 소음 저감 방법 등을 소개하는 안내서를 마련해 보급한다.
아울러 공공장소 이동소음원 규제 대상을 확대·세분화하는 동시에 규제대상 이동소음원 사용 시 벌칙 등 제재방안을 마련하는 등 관리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특히 사용검사 전에 공동주택의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고 층간소음 전문 서비스 기관을 추가 지정하는 등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관리 및 서비스를 강화할 방침이다.
도로·철도 등의 소음·진동을 저감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의 소음 제작기준을 강화하고, 저소음 타이어와 저소음형 이동 수단을 보급하는 등 발생원 자체의 소음·진동 저감을 위한 정책도 시행한다.
도시 재생 및 기본·관리계획도 '음풍경'(Soundscape)을 고려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선진 사례를 연구·보급하고, 음풍경을 개선하는 지역재생사업 설계 공모·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밖에 4차 산업기술(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을 활용해 소음·진동관리 선진화를 위한 연구·기술개발을 확대하고, 소음·진동 기술 및 측정대행업에 대한 전문자격 요건을 강화해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국가소음·진동 통합관리센터'도 설치해 국가 소음·진동 측정망 관련 정보 관리·분석 및 지자체별 활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소음 노출로 인한 국민 건강영향 정도를 규명해 다양한 소음원 관리의 당위성을 제시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