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고위공무원도 국립대 재직 시절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등을 부정 수급했다가 교육부 감사에서 일부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해당 대학의 감사처분은 경고와 주의 등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3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립대학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특정감사 세부
교육부가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교연비)'를 부당 수급하거나 이에 관여한 국립대 교직원 3401명에 대한 징계 요구를 확정했다. 회수 등 재정상 조치 금액은 총 36억6000만원이다.
7일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립대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특정감사 최종 결과를 교육부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교육부는 지난 1월 제23차 교육신뢰회복
교육부와 국립대가 일부 직원의 쌈짓돈으로 전락한 학생지도비를 간부들에게 지급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선안을 마련했다. 본지 기사 참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립대학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특정감사 결과 및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국립대학 ‘교육・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