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산재보험 이어 국민연금 판례도 변경“피해자가 추가적 손해전보 받도록 해석 통일”
국민연금공단이 불법행위 피해자에게 연금급여를 한 다음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의 범위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한 연금급여액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된다고 봐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위의 범위를 손해배상
근로복지공단이 재해근로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를 가해 회사에 달라고 할 때 지급한 보험금 중 가해자가 잘못한 비율만큼만 최대로 받아낼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이전에는 지급한 보험급여를 모두 받아낼 수 있어 정작 피해 근로자가 가해 회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었다.
대법원 전합(주심 민유숙 대법관)은 24일 근로복지
상대방의 불법 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자신의 과실 만큼의 치료비를 부담할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이를 분담해야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전합(주심 박상옥 대법관)은 18일 피해자 A 씨가 가해자 B 씨와 보험사 등을 상대로 낸 보험금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국민건강보험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