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지원 대책 일환…공무원 인사관리 개선방안 마련행안부·국방부·인사혁신처 등 법령 개정 검토 의사 밝혀
출산 및 아이 양육을 위해서라면 공무원 부부가 같은 지역에서 근무하는 것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저출생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부부가 같은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공무원 인사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해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서울시가 2일 서울시정을 이끌어나갈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 실시한 ‘2024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1387명을 발표했다.
최종 합격자 1387명 중 9급 1376명, 8급(간호직) 11명이며, 직군별로는 행정직군은 879명, 기술직군은 508명이다.
성별 구성은 남성이 616명(44.4%), 여성이 771명(55.6%)으
정부가 다자녀 가구의 중학교 우선배정 조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희귀질환이나 암·당뇨 등을 앓고 있는 학생들도 중·고교 입학 시 학교를 우선 배정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자율형 공립고의 교장 공모를 '개방형'으로 확대하고 협약기관 임직원 자녀를 대상으로 입학전형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한다.
교육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시
4대에 걸친 등대 공무원 가족이 탄생해 화제다.
24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김성언 씨(27)가 해수부 기술직 공무원 시험에 최종 합격해 22일부터 마산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과에서 근무하게 되면서 증조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까지 직계 4대가 항로표지 분야에 근무하는 뜻깊은 기록을 세웠다.
김성언 주무관의 증조부 고(故) 김도수(1914~1981) 주
4급 공무원 승진임용심사 반영요소 구별기준 첫 제시‘주택보유 현황’ 자체는 공무원 직무수행 능력과 무관“법적 근거 없는 주택조사에 불성실했다고 징계 못해”
단지 다(多)주택자라는 사유만으로 공무원 승진 임용에서 배제시킨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공무원의 ‘주택보유 현황’ 자체가 공무원의 직무수행 능력과 연관되는 도덕성 및 청
서울시가 29일 ‘2023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최종 합격자 256명을 발표했다.
합격자 256명 중 직급별로는 △7급 179명 △9급 67명 △연구·지도사 10명이며, 직군별로는 △행정직군 87명 △기술직군 159명 △연구·지도직군 10명이다.
합격자의 성별 구성은 남성 142명(55.5%), 여성 114명(44.5%)이다. 연
오석환 신임 교육부 차관이 ‘역대급 불수능’이라는 평가를 받는 올해 수능에 대해 “킬러 문항을 내지 않고도 수능 변별력을 유지하는 시험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8일 오 차관은 정부세종청사 교육부(14-2동)에서 출입기자들과 도어스테핑(출근길 약식 질의응답)을 가지고 이같이 답했다.
오 차관은 “(수능) 시험은 끝났지만,
지방공무원 신규 임용시험에 어렵게 합격했지만 아직 정식 임용되지 못한 대기자가 3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길게는 1년 간 자리가 나길 기다리며 아르바이트나 실무수습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공무원 임용 대기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기준 지
앞으로는 음식을 조리해 파는 PC방도 학원과 같은 건물에서 영업할 수 있게 된다. 그간 교육시설 주변 유해업소로 분류됐던 '음식 파는 PC방'이 유해업소에서 제외되면서다.
교육부는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상위 법률인 학
서울시가 서울시정을 이끌어나갈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 실시한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2144명을 13일 확정해 발표했다.
최종 합격자 2144명 중 9급 2139명, 8급(간호직) 5명이다. 직군별로는 행정직군은 1305명, 기술직군은 839명이다.
성별 구성은 남성이 990명(46.2%), 여성이 1154명(5
교육부가 조만간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자리를 일부 교체하는 등 대대적 인사를 단행할 전망이다. 7월 1일 자로 예정돼 있었던 정기 과장급 인사와 운영지원과 지원 근무로 배치된 14명 대기발령자 인사도 내달 중 진행할 예정이다.
2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8월 내 교육부는 상시 인사를 진행해 단기적 인사 적체를 해소할 예정이다. 먼저, 7월 1일 자로
교육부가 국립대 사무국장 자리를 다른 부처와 ‘나눠먹기’했다는 지적이 일자, 국립대 사무국장으로 임용된 모든 공무원을 복귀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다른 부처에 파견 중인 교육부 공무원도 원 소속으로 돌아오게 됐다.
교육부는 국립대 총장의 사무국장 임용권을 완전히 보장하기 위해 사무국장을 공무원으로 두도록 하는 규정을 폐지한다고 30일 밝혔다.
교육부는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소지한 혐의로 처벌받았더라도 영구적으로 공무원 임용을 금지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청구인 A씨가 낸 국가공무원법 33조와 지방공무원법 31조 관련 위헌확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6대 2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조항을 즉각
28일부터 법적, 사회적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하는 제도가 시행되는 가운데 초등학교 입학 등 일부 사례는 예외 적용된다.
22일 법제처는 보도자료를 통해 “취업·학업·단체생활 등을 고려할 때 국민 편의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는다”며 예외 적용 사례를 소개했다.
우선 초등학교는 기존대로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만 나이로
서울시가 2023년도 제2회 서울시 공무원 임용시험으로 총 264명을 선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제2회 임용시험을 통한 채용인원은 264명이며 공개경쟁 125명, 경력경쟁 139명이다.
분야별로는 △행정직군 62명 △기술직군 192명 △연구·지도 직군 10명이고, 직급별로는 △7급 184명 △9급 70명 △연구·지도사 1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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