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경영인정기보험 관련 법인보험대리점(GA) 현장검사 결과 다수 수수료 부당지급과 특별이익 제공 등 위법행위를 적발해 법상 허용하는 최대 수준의 제재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31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 중 경영인정기보험을 취급한 4개 GA에 대한 현장 검사를 실시한 결과 550건의 경영인정기보험을 모집하면서 보험 모집
실질적 혜택 없는 일반인에게 판매금감원, 전체 생보사 대상 실태조사"불완전판매 여부 등 들여다 볼 것"특정 시점에 높아진 환급률도 문제
일명 대표이사(CEO) 보험이라고 불리는 경영인 정기보험이 일반인에게까지 팔리면서 금융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법인의 세금을 줄일 수 있고 경영진의 유고를 보장할 수 있다는 뚜렷한 장점이 있지만, 개인사업자나 일반인에게는
금융감독원이 경영인정기보험에 대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저축상품이 아닌 사망보장 상품임에도 높은 환급률 및 절세 효과 등을 강조하며 불완전판매나 불건전 영업행위가 성행하고 있어서다.
17일 금감원은 경영인정기보험에 대한 안내 강화나 해피콜 보완 등의 보험사 관리강화를 촉구했음에도 검사 결과 모집조직의 불건전 영업행위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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