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혼남이자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도 없는 40대가 자신을 미혼이라고 속이고 결혼할 것처럼 속여 사업자금 명목 수억 원을 뜯어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4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미 결혼한 상태였던 A씨는
인터넷꽃뱀 구속
친구 사진을 보여주고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30대 남성에게 결혼할 것처럼 속여 2년간 수천만원을 뜯어낸 20대 '인터넷 꽃뱀'이 법정구속됐다.
춘천지법 형사 1단독 오덕식 판사는 자신의 외모를 숨긴 채 인터넷 채팅을 통해 돈을 갈취한 혐의(사기)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26·여) 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6일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