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갑오년’ 새해부터 공매도 결제불이행자에 대한 규제가 엄격해졌다. 제2의 한맥투자증권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알고리즘 거래로 인한 주문실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킬 스위치·과다호가 접수 제한 등의 안전장치도 마련된다.
한국거래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 달라지는 증시제도’를 통해 △결제불이행자 등에 대한 조치 강화 △공매도 잔고 공
결제불이행자 등에 대한 조치가 강화되고 공매도 잔고 공시제도 및 주문 일괄 취소기능이 도입되는 등 2014년부터 증시제도가 바뀐다.
한국거래소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증시제도’에 대해 30일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결제불이행자 등에 대한 조치강화 △공매도 잔고 공시제도 도입 △주문 일괄 취소기능 도입 △과다호가 접수제한 △시장감시위원회 회원제재 관련
한국거래소가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해 결제불이행시 미수동결(매도증권 사전납부) 조치대상을 확대하고, 공매도 미실행 확약제도를 개선하는 등 증권시장 업무규정을 개정한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1월 발표한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 중 ‘결제불이행자 등에 대한 조치강화’를 추진하기 위한 유가증권 시장·코스닥 시장 및 코넥스 시장의 업무규정 개정(안)이
금융주에 대한 공매도 금지가 5년만에 해제된다. 공매도 잔고가 발행주식 전체의 0.5%를 넘는 투자자의 경우 잔고내역을 금융당국에 보고하고 이를 한국거래소에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공매도 제도의 순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내놓고 14일부터 시행한다. 금융주는 상장 시가총액의 12%에 달해 금융주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