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거리가게(노점) 허가제를 서울 전역으로 확대 도입한다고 7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거리가게 허가제를 시행 중이다.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는 일정 요건을 갖춘 거리가게에 정식으로 도로점용 허가를 내주고 운영자는 점용료 납부해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다. 서울시는 거리가게 허가제를 전 자치구로 확대해 제도권
거리가게 상인의 생존권과 시민 보행권을 동시에 확보하는 ‘서울시 거리가게 허가제’가 확산한다.
서울시는 △청량리역 앞 청량리교차로 일대(52개) △회기역(14개) △전농사거리(8개) △장한평역(3개) △신설동역(1개) 등 동대문구 5곳, 78개 무허가 노점이 모두 허가된 거리가게로 연내 정비를 완료한다고 8일 밝혔다. 판매대 규격화 등을 마쳤고
서울시가 ‘거리가게 허가제’를 내년부터 전 자치구로 확대 추진한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자치구별로 제각각이던 거리가게 관리정책의 기준과 방향을 정립한 ‘서울시 거리가게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올해부터 ‘거리가게 허가제’를 전면 시행 중이다.
현재 25개 자치구별로 본격 시행에 앞서 거리가게 관리 종합계획 수립, 관리규정(조
“과거 한강의 기적을 이끈 서울의 중심, 영등포 대표 거리 영중로의 변화를 계기로 또 한번 도약하겠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25일 오전 10시 영등포역 앞에서 열린 ‘영중로 보행환경 개선사업 준공식’에서 영등포의 새로운 도약과 미래를 약속하며 이같이 다짐했다.
서울 영등포역 앞 영중로(영등포역 삼거리~영등포시장 사거리 390m 구간)는 이날
서울시가 영등포구 영중로 등 3개 지역(거리가게 226개소)을 거리가게 시범 사업지로 조성한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거리가게 허가제는 일부 특화거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무허가로 운영되던 거리가게를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처음으로 합법화한 조처다.
서울시는 제도권 내에서 거리가게가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13년도부터 거리가게상인, 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