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을 하고 대가를 지불했거나 라디오·방송에 출연에 대해 보수를 지급한 원천징수 의무자는 앞으로 매달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달부터 '인적용역 기타소득자'와 스포츠강사의 소득자료도 매월 수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인적용역 기타 소득은 인적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다. 강연을 하고 받는 강연료와 라디오·TV방송 출연 비용,
내년 1월부터 상시고용인원 20인 이하 사업장이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면 연간 최대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올해 7월부터는 대중형 골프장을 제외한 비회원제 골프장을 이용하는 고객에 대해서도 개별소비세(1만2000원)가 부과된다.
기획재정부가 18일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는 소득파악,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고용·산재보험료와 전기·도시가스 요금 4~6월분에 대해 납부유예를 지원한다. 중소기업·소상공인진흥기금 대출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도 9월까지 연장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코로나 위기극복 및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대리운전 기사와 퀵서비스 기사, 캐디 등 고객에게 대가를 직접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의 소득자료 매월 제출이 이달부터 적용된다. 이들의 소득자료는 사업장 제공자나 중개 사업자가 제출한다.
국세청은 대리운전 기사 등의 용역 제공을 알선·중개한 사업자 5만 명(법인 3만 명, 개인 2만 명)에게 소득자료 매월 제출과 관련한 통합안내문을 발송했다고 8
일용직과 택배기사, 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특고)에게 소득을 지급한 사업자는 이달부터 매월 소득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에 발맞춰 소득정보를 적기에 파악하기 위한 소득자료 제출주기가 매월 제출로 단축됐고, 이에 따라 지난달 일용근로소득이나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사업자)는 31일까지 소득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와 일용직근로자에게 소득을 지급한 사업자는 이달부터 지급 내용을 매달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달부터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제공사업자와 일용근로자에 대한 소득자료 제출 주기를 단축하는 내용의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인적용역제공사업자에는 보험설계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정부가 산업계의 요구를 수용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연계정보 활성화 사업이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을 경우, 후폭풍을 감당할 수 없다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일상에 스며든 연계정보…‘필수’ 체크 안 하면 회원가입 불가
연계정보는 이미 일상에 스며들어 있다. 회원가입시 요구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필수) 항목이 그 예다. 필수로 기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전 국민 소득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소득이 파악되면 신속한 재난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두고 "고용보험 체계를 전 국민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율 인하 적용기한이 추가 연장된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도 기존 개편안보다 5일 미뤄진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5일 세법 개정안 발표 후 15개 법률안에 대해 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를 거쳐 27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안에선 8개 사항이 기존에 발표됐던 개정안에서 수정됐다.
먼저 조
국세청은 2019년 상반기 귀속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인 사업자 190만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일 밝혔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의 근로장려금 지급주기를 1년에서 6개월로 줄이는 제도(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안내문을 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달 10일까지 소득자의 인적사항, 근무 기간, 급여액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