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니 피해자 국가배상 패소, 소멸시효 때문?… 35년만에 배상 사례 있어

입력 2014-10-01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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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니 피해자 국가배상 패소

▲지난 8월 26일 광주 서구 광주시교육청 앞에서 광주장애인학부모연대, 인화학교 부모회 등 30여개 시민·사회·장애인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인화학교 사건 당시 장애학생을 성추행 했던 교사가 교단에 남아있다"며 "시교육청은 이 교사를 당장 퇴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한 가운데 35년 만에 국가배상 판결 사례가 있어 네티즌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강인철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인화학교 피해자 7명이 정부와 광주, 광주 광산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소멸시효가 이미 지났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국가배상법에는 소멸시효 규정이 따로 없으며, 민법과 국가재정법의 소멸시효가 적용돼 불법행위가 벌어진 날로부터 5년 이내, 불법 행위를 인지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이를 적용한 재판부는 “원고들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이 성립된 것은 2005년 6월인데, 손해배상 소송은 이보다 5년이 훌쩍 넘긴 시점에 제기됐다. 국가배상 소멸시효 5년이 지나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하지만, 불법 행위 이후 35년 만에 국가배상을 받은 판결사례도 존재한다. 지난 7월 창원지방법원 제5민사부(이일염 부장판사)는 1979년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불법 구금돼 폭행당한 황모 씨에 4000만원을, 황모 씨의 어머니인 오모 씨에게는 1000만원을 국가가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소멸시효 규정에 대해서 재판부는 “시효 소멸 이전에 긴급조치 제9호가 위헌이라는 법원 판단이 없는 상태에서 황씨가 국가를 상대로 불법 구금 등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합리적으로 어렵다”면서 황모 씨가 객관적으로 국가배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도가니 피해자 국가배상 패소에 네티즌은 “도가니 피해자 국가배상 패소, 말도 안돼”, “도가니 피해자 국가배상 패소? 그럼 피해자들은 누구에게 보상받나”, “도가니 피해자 국가배상 패소, 소멸시효 규정 다시 만들어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인화학교 피해자 변호인들은 선고가 끝난 뒤 “피해자들의 트라우마를 상해로 인정하지 않고 소멸시효가 지났다고만 판단해 유감이다”며 “반드시 항소해 다시 판단을 받겠다”고 항소의지를 드러냈다.

앞서 인화학교 피해자들은 지난해 사회복지법인 우석과 인화학교 행정실장, 교사 등 개인 6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소멸시효가 대부분 지났다고 보고, 일부분에 대해서만 배상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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