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PC방 등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진모씨 등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조항에 관해 재판관들의 만장일치로 25일 합헌 결정했다.
진씨는 PC방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한 국민건강증진법 9조 4항 23호가 흡연자의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심판을 청구했다.
이모씨도 같은법 9조 4항에서 흡연을 금지한 시설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며 심판을 청구했다. 이씨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일정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한 5항도 문제 삼았다.
진씨와 이씨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헌재는 “흡연자 입장에서는 개별 시설마다 그 구조와 용도, 주된 이용자 등에 따라 흡연이 금지되는 범위를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이들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이 조항은 공공장소에서 전면 금연을 실시함으로써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을 방지하고 흡연자 수를 감소시켜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설명하며 “흡연실을 별도 설치할 수 있는 점, 우리나라 흡연율이 여전히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흡연자의 일반적인 행동 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지자체의 금연구역 지정을 규정한 조항에 관해서는 “기본권 침해의 효과가 조례를 통해 비로소 발생하게 되므로 이 조항 자체가 기본권을 침해하지는 않는다”며 청구를 각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