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상인연합회는 ‘장년층 고용한정 및 자영업자 대책’을 환영하며 자영업의 현실을 고려한 대책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4일 논평을 통해 “ 장년층 고용한정과 자영업자의 생애주기별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이번 대책을 통해 과당경쟁 등 자영업이 처한 구조적인 문제가 개선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정책 중 자영업자의 핵심적인 애로인 상가권리금에 대한 법적인 보호가 이루어짐으로써 자영업자의 안정적인 영업기반이 마련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된 것에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의 이번 대책에 발맞추어 우리 소상공인‧전통시장 업계도 스스로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번 대책이 차질 없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인 국가재정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여‧야에 민생 법안인 국가재정법의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