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실적공사비를 산정할 때 계약단가 이외에 시공단가, 입찰 단가 등 다양한 시장거래가격을 활용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실적공사비 제도 개선 등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실적공사비 제도는 기존 공사의 낙찰단가를 공공 발주 공사의 예정가격에 반영하는 원가 산정방식으로 2004년 도입됐다. 그러나 실적공사비 단가가 1.5% 오른 것에 비해 공사비지수와 생산자물가지수가 각각 58%,31% 상승하는 등 시장가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정부는 민관합동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실적공사비를 산정할 때 시공·입찰 단가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했다. 구체적인 실적공사비 산정방식 등 세부사항은 추가 논의를 통해 2015년 1월까지 확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은 경미한 국가계약법령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과징금 납부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대체할 수 있도록 했으며, 민관공동 비축사업의 민간사업자가 협약을 위반할 경우 6개월간 사업참여를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