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에너지음료처럼 고카페인이 들어간 어린이 기호식품은 그 함유량을 빨간색 글씨로 표시해 눈에 잘 띄도록 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와 관련해 제·개정된 18개 법률의 내용 등을 반영해 ‘표시·광고사항에 대한 통합공고’를 개정한다고 22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고카페인 함유 식품 중 어린이 기호식품은 ‘고카페인 함유 000mg’ 식으로 빨간색 표시를 넣도록 하는 내용(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선행 광고를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선행교육 규제 특별법) 등 8개 법률의 표시·광고 관련 규정이 추가됐다.
또한 주택성능등급 표시사항에 화재·소방 관련 등급을 추가하도록 한 주택법 등 14개 법률의 내용도 수정·보완됐다.
김호태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표시·광고 시 사업자 의무사항을 찾기 쉽도록 해 사업자의 법 준수율을 높이고, 소비자가 상품 등을 구매선택할 때 필요한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