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부터 10만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도급법 준수 실태, 대금 지급, 원•수급사업자간 협력 현황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부당 단가인하ㆍ위탁취소ㆍ반품, 기술자료 유용 등 4대 불공정행위와 관련된 법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파악할 예정이다.
10만 사업자는 원사업자 5000개, 수급사업자 9만5000개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7만4000개, 건설업 1만5200개, 용역 1만800개다.
공정위는 조만간 사업자들에게 우편을 보내 조사 사실을 통지할 방침이다. 사업자들은 공정위의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홈페이지'(http://hado.ftc.go.kr)에 접속해 조사에 응하면 된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오는 12월 자진시정을 촉구한 뒤 미시정 업체 등에 대해서는 내년에 현장조사를 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가 원사업자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를 근절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