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아, 그린벨트 내 불법 구조 변경 행위 적발돼

입력 2014-09-15 10:3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가수 보아(사진 = 뉴시스)
경기 남양주시가 가수 보아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내 불법 구조 변경 행위로 경찰에 고발했다.

15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보아는 2004년 2월 조안면 조안리 임야와 농지 4600㎡를 사들였다.

보아의 아버지 권모씨는 이곳에 창고와 관리사로 허가받아 건축물을 지었다.

이곳은 북한강변에 있는 그린벨트와 상수원보호구역이지만 권씨는 창고와 관리사의 구조를 주택으로 불법 변경하고 겨울에도 머무를 수 있도록 난방시설까지 설치했다.

시는 지난달 초 신고받고 현장 조사를 해 4600㎡ 가운데 1115㎡에 대해 불법 형질·용도변경과 신·증축 행위가 이뤄진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시는 지난달 7일 권씨 부녀를 남양주경찰서에 고발하고 불법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렸다.

시는 조만간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예고한 뒤 불법 행위가 원상복구 되지 않으면 부과할 계획이다. 권씨 부녀의 이행강제금은 5000만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앞서 보아와 아버지는 이 땅을 사들인 이듬해에도 불법 형질·용도 변경과 신·층축 행위로 이행강제금 386만여 원을 낸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동산 PF 체질 개선 나선다…PF 자기자본비율 상향·사업성 평가 강화 [종합]
  • ‘2025 수능 수험표’ 들고 어디 갈까?…수험생 할인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삼성전자, 4년5개월 만에 ‘4만전자’로…시총 300조도 깨져
  • 전기차 수준 더 높아졌다…상품성으로 캐즘 정면돌파 [2024 스마트EV]
  • 낮은 금리로 보증금과 월세 대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십분청년백서]
  • [종합]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150만원…法 “공정성·투명성 해할 위험”
  • 이혼에 안타까운 사망까지...올해도 연예계 뒤흔든 '11월 괴담' [이슈크래커]
  •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를 때죠" 83세 임태수 할머니의 수능 도전 [포토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8,809,000
    • +3.15%
    • 이더리움
    • 4,556,000
    • +0.91%
    • 비트코인 캐시
    • 628,000
    • +6.35%
    • 리플
    • 1,003
    • +6.03%
    • 솔라나
    • 315,100
    • +6.71%
    • 에이다
    • 824
    • +8.14%
    • 이오스
    • 788
    • +1.94%
    • 트론
    • 257
    • +1.98%
    • 스텔라루멘
    • 180
    • +1.12%
    • 비트코인에스브이
    • 92,550
    • +18.81%
    • 체인링크
    • 19,260
    • +0.63%
    • 샌드박스
    • 408
    • +2.2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