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세부터 주민세ㆍ자동차세 ‘줄인상’…서민증세 논란 ‘일파만파’

입력 2014-09-12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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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는 없다”고 공언한 박근혜정부가 담뱃값 인상에 이어 주민세와 자동차세까지 올리겠다고 밝히면서 서민증세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담뱃값은 국민 건강 증진 차원에서, 지방세는 가격 현실화가 인상 이유라지만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정부가 본격적으로 증세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많다.

특히 세정당국인 기획재정부에서 담배 관련 세금이나 주민세·자동차세가 사실상 세금을 올린 증세조치라는 점을 처음으로 인정하면서 이같은 시각은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정부는 11일 담뱃값을 내년 1월부터 2000원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12일 1만원 이내에서 결정됐던 주민세를 1만원 이상 2만원 이내로 하되 2015년에는 하한선을 7000원, 2016년에는 1만원 이상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자체별로 다른 주민세가 현재 평균 4600원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내년부터 배 가까이 오르는 것이다. 이와 함께 1991년 이후 묶인 자동차세도 영업용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버스),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3륜 이하 자동차 등을 대상으로 올해 기준으로 내년에는 50%, 2016년에는 75%, 2017년에 100%를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같은 담뱃값과 주민세 인상 결정이 사실상 증세라는 데 의견이 모아지며 서민의 주머니를 털어 세수 부족을 해결하라는 우회 증세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담뱃값 인상 과정만 보더라도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 건강증진부담금 등 세금이 늘었고 국세인 개별소비세도 추가돼 사실상 2조8000억원 상당의 세수 증대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안전행정부는 주민세·자동차세 등의 인상으로 추가 세수 5000억 원(올해 기준)을, 지방세 감면 폐지·축소로 1조 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12일 기자들과 만나 담뱃값·주민세 인상이 증세가 아니냐는 질문에 “증세가 아니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답하면서 현 상황이 사실상 증세라는 점을 인정했다. 정부 당국이 최근 담뱃값 및 주민세·자동차세 인상 등에 대해 증세 효과를 낸다는 점을 처음으로 시인한 것이다.

더욱이 문 실장은 부가가치세나 주세 등의 인상에는 당장은 불가능하다면서 난색을 표명하면서도 “국민적인 합의가 있으면 올릴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인상 가능성을 열어둬 당분간 서민 증세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은 ‘증세는 없다’는 방침을 수차례 천명했지만 결국 증세로 방향을 틀면서 인상 폭이 확정되기까지 국회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당장 “서민의 주머니를 털어 세수 부족을 메우려는 꼼수”라면서 “담뱃세 인상 계획을 백지화하라"고 촉구했다.

시민단체들도 이같은 정부 과세방침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담뱃값 인상은 서민층에게 세 부담을 증가시키는 서민증세”라며 “부족한 세수를 채우고 복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과 부자 증세 없이는 담뱃값 인상이 국민적 동의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도 “담배는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더 많이 소비하는 품목”이라면서 “복지재원 확충을 위한 증세가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할 시점이지만 이런 식의 증세는 결코 반갑지 않다”고 주장했다.

담뱃세와 주민세 등은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일정액을 일괄적으로 내는 세금이라는 점에서 정부가 서민보다는 부유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눈총도 적지 않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주민세는 소득이나 재산에 관계없이 세대주에게 무조건 균일하게 납부하는 불공평한 세금”이라며 “주민세를 올려 재정부족을 메우려는 것은 저소득층에 대한 부담만 늘리는 만큼 합리적인 증세수단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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