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송무 업무를 총괄하는 심판관리관(국장급)으로 판사 출신 여성 법률전문가 유선주(47·여)씨가 임용됐다.
공정위는 지난 4월 김은미 전 심판관리관의 임기가 만료된 후 함께 4차례에 걸쳐 후임 심판관리관 공개모집을 진행한 결과 유씨를 영입했다고 11일 밝혔다.
심판관리관은 소회의·전원회의 일정, 상정안건의 관리, 심사보고서의 작성 등 위원회의 업무 전반에 관여하는 공정위 핵심보직 가운데 하나다. 임용기간은 2년이며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추가로 3년을 연장, 최장 5년동안 근무할 수 있다.
충남 천안 출신인 유 국장은 연세대학교와 동 대학원 법학과를 졸업한 뒤 사법시험 40회로 대전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 대전고등법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사 등을 거쳤다.
공정위는 임명 배경에 대해 “유 국장은 13년간 법원에서 판사로 근무하면서 수 많은 법률분쟁사건들을 해결해 왔다”며 “사건 담당자뿐 아니라 동료직원과도 화합과 소통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정위는 “외부인·여성을 임용함으로써 개방형 직위 외부 임용·고위공무원 여성 임용 비율을 높이는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전임자인 김은미 전 심판관리관은 개방형 직위제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꼽힌다.
유 신임 국장은 취임 소감으로“전문성 있는 업무처리를 통해 위원회 심결업무의 신뢰를 높이겠다”면서 “직원 교육을 통한 심결 관련 문서의 완성도와 행정입법의 절차적 적법성도 높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