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미복귀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을 대집행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한다.
교육부 측은 2일 행정대집행을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하되 실제 집행여부는 시·도교육청의 진행상황을 보면서 한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행쟁대집행은 교육부가 시·도교육감을 대신해 시·도교육청에 징계위원회를 열 것을 직접 명령하고서 미복귀 전임자를 직권면직하겠다는 뜻이다.
현재 경북교육청이 미복귀 전임자 2명에 대해 정직 1개월을 내려 11개 교육청 중 유일하게 징계의결을 했다.
충북교육청은 직권면직 절차를 진행 중이고 나머지 9개 교육청은 미복귀자들에 대한 징계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일단 교육부는 정직을 내린 경북교육청의 경우 정직이 끝나고서 해당 전임자가 복직하는지를 보고 행정대집행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감은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징계를 집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경북교육청은 올해 11월 중 미복직에 따른 직권면직 판단을 다시 내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