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대규모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 발생시 민간차원의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민간보험의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각종 재난안전 보험이 출시되고 보험사는 방재컨설팅업무를 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민간보험의 역할 강화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금융위는 재난관련 의무보험 확대 및 미비점을 개선하기로 했다. 연안체험활동 배상책임보험과 환경오염 배상책임보험을 도입하기로 했다. 지난 22일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보험사들은 관련상품을 개발하거나 출시한 상태다. 금융위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전통시장 정책성 화재보험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금융위는 의무보험 보상한도와 미가입시 벌칙을 법령에 명시하고, 보험약관 개선을 통해 재난발생 때 고객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생 등 피해직원까지 보상하도록 보상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각종 표준약관과 표준계약서를 개정해 보험가입 의무화가 검토된다.
재난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이를 보상하는 재난보험도 도입된다. 다만 재난취약 분야 조사 후 구체적 가입대상을 지정하고 기존 의무보험 적용대상 시설 및 주요 위험이 자연재해인 시설 등은 제외하기로 했다.
아울러 보험사의 민간 방재기능도 강화된다. 금융위는방재컨설팅 업무를 보험사의 부수업무로 허용하고 보험사가 재난위험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진단, 관리를 할 수 있게 허용할 예정이다. 화재보험협회도 기존의 화재예방 안전점검 외에 폭발과 붕괴위험까지 안전점검 분야가 확대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기타 의무보험 가입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무보험 전산망 구축도 추진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동안 관계부처 등 협의를 통해 추진방향을 마련했다”며 “추가 검토가 필요한 과제는 향후 관련 연구용역 실시 결과를 반영해 구체화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