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주방 생활용품 업체 락앤락의 ‘갑의 횡포’ 조사에 착수했다.
20일 공정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락앤락이 납품업체를 상대로 거래상 지위를 남용했다는 제보를 받고 조사에 착수했다. 락앤락이 지난 4월부터 납품업체들을 상대로 ‘수시로 감사받는 데 동의한다’는 취지의 서약을 요구해 최근까지 200여곳으로부터 동의를 받았다는 것.
서약서에는 장부나 통장 등 자료를 제출하도록 사실상 강제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약을 어기는 경우 협력사가 월간 거래 금액의 3배, 또는 부정거래 금액의 30배를 배상하고 락앤락이 거래를 해지하거나 대금 지급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에게는 납품업체를 감사할 권한이 없다”며 “내용이 사실일 경우 락앤락이 마음만 먹으면 하청업체의 모든 영업 기밀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청 업체 입장에서는 ‘갑의 횡포’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 명백한 위법행위라는 설명이다.
락앤락은 논란이 불거지자 최근 이런 내용의 서약서를 폐지하겠다는 공문을 협력사들에 보냈다. 락앤락 측은 최근 일부 직원들의 비리가 적발됨에 따라 회사 차원에서 윤리경영을 선포하면서 좋은 취지로 추진한 일이 오해를 불러일으켰다고 해명했다.
공정위는 기존 서약서를 폐지했더라도 그동안의 과도한 경영간섭과 그로 인한 납품업체들의 실질적 피해가 있는지 꼼꼼히 따져본다는 방침이다. 특히 장부와 통장 등의 정보를 요구한 내용이 하도급법에 위반되는지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