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건설공사 입찰시 안전관리 심사기준 강화

입력 2014-08-12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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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공기업 최초로 안전관리비 설계금액 100% 투찰토록 심사기준 개정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국내 공기업 최초로 건설공사 입찰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안전관리비)를 설계금액 그대로 투찰하도록 심사기준을 개정,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LH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안전·방재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선과 강화를 위해 '책임안전시공을 위한 LH 건설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한 바 있다. 이 후속대책으로 적정 안전관리비 확보를 위한 실행기준 마련에 나선 것이다.

LH 관계자는 "건설업체가 안전관리비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수주를 목적으로 안전관리비를 삭감해 저가투찰하던 관행을 개선, 건설현장에 필요한 적정 안전관리비를 확보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LH는 공기업 최초로 300억원 이상의 최저가낙찰제 심사기준을 개정해 안전관리비 저가투찰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로 했으며, 추후 3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심사기준 개정을 통해 건설업체는 설계에 반영된 안전관리비 금액대로 입찰해야 하고 그 미만으로 입찰시에는 심사대상에서 배제된다. 이를 통해 현행보다 약 33%포인트 상향된 안전관리비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게 LH 측 설명이다.

LH는 또한 설계단계에서 설계도면의 안전위험요인을 제거하고 건설업계의 안전경영시스템 도입 유도를 위해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 인증업체에게 입찰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불필요한 내부 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최저가낙찰제 입찰시 모든 업체가 제출하던 품질확보계획서를 건설업체의 입찰편의와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 선순위 업체만을 대상으로 제출토록 개정키로 했다.

이밖에도 LH는 공사감독 및 시공사 직원들의 안전시공에 대한 사명감 및 소명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책임안전시공 서약식을 개최한 바 있다. 또 건설현장의 화재, 풍수해 등 재난발생시 신속한 초동조치, 위험현장 통제 및 원활한 구호활동을 위해 재난안전 대응훈련을 지속적으로 시행중에 있다.

LH 관계자는 "이번 심사기준 개정으로 건설현장에 필요한 적정 안전관리비 반영을 통해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활동을 가능케 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건설현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에 대해 사전적 예방조치를 강구해 안전관리를 선도하는 최대 공기업으로서의 소임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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