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사건, 가해자들 30대면 출소한다?…"살인죄 기소는 당연해"

입력 2014-08-05 03:28 수정 2014-08-05 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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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군인권센터)

윤일병 사망 사건이 전 국민을 충격에 빠트린 가운데 이번 사건의 가해자들이 30대면 출소할 것이라는 사실이 전해져 또 한 번 논란이 되고 있다.

4일 오전 SBS 러브 FM '한수진의 SBS 전망대'와 인터뷰를 가진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가해자들이 응급조치를 취했고 급소를 공격하지 않았기에 살인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에 대해 "급소가 맞다"고 말하며 "사진을 보면 가슴 배 얼굴 모두 맞았다. 여기가 급소가 아니라는 사람들과는 더 이상 대회가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

이어 임태훈 소장은 현재 대법원 양형 기준을 언급하며 "상해치사에 대해서는 3년에서 5년이 기본이고 가중처벌을 한다면 4년에서 7년이다. 여기에 폭적법 위반이나 여러 가지 기타 얹히면 12년에서 15년이다. 그렇다면 가석방을 포함해 주범은 30대에 세상에 빛을 보게된다. 끔찍하다"라고 주장하며 가해자들을 살인죄로 기소해야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임태훈 소장은 지휘관에 대한 징계 역시 중징계와는 거리가 멀다고 설명했다. "윤일병은 지옥 속에서 살았고 이 지옥을 조금만 누군가 들여다봤으면 야만과 광기에서 헤어 나올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이야기 하며 "부대 지휘관이 이런 경징계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본다. 본인들은 대대장 정직 3개월 났다고 중징계라고 하지만 그 이상의 사람들이 중징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네티즌은 윤일병의 사망 사건에 대해 "윤일병 사건, 참으면 윤일병이 되고 폭발하면 임병장이 되는 이런 어이없는 군대" "윤일병 사건, 가해자들은 인간이 아니다. 법은 인간에게나 적용되는 것" "윤일병 사건, 있어서도 안되는 일이 버젓이 일어나다니" "윤일병 사건, 사람을 죽이고 젊은 나이에 출소한단 말인가" "윤일병 사건, 30년이라해도 짧은 판에 30대 출소라니..." 등과 같은 다양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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