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롯데엔터테인먼트)
15세 미만 아역배우의 야간 및 새벽 시간대 활동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및 동 시행령이 29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대중문화예술용역 규제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에 15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활동을 할 수 없다. 주당 활동 시간도 총 35시간 이내에만 가능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청소년의 학습권과 휴식권, 수면권 등을 보장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결정했다. 다만 15세 미만의 청소년이라도 익일 수업이 휴무인 경우 자정까지 활동이 허용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또 15세 이상 청소년의 경우 부모의 동의를 전제로 야간 활동이 허용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위의 사항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아역배우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잘한 결정", "수많은 사람들의 이익이 걸린 촬영 현장에서 저 법안이 잘 지켜질지 미지수"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