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송원고 자사고 지정연장 조건부 승인

입력 2014-07-23 16:4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광주 송원고의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지정 연장안이 조건부 승인으로 결정됐다.

하지만 시교육청의 승인 조건에 성적제한을 없애도록 하는 등 자사고의 기본 운영을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어 사실상 자사고 지정연장을 거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광주시교육청은 23일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를 열고 광주 송원고의 자사고 지정 연장에 대해 성적제한 폐지 등을 조건부로 승인할 것을 장휘국 교육감에게 건의했다.

송원고는 운영성과에 대한 시도연합평가단의 평가에서 기준점 이상의 '보통' 판정을 받았다. 위원회는 평가단의 결과에 대해 "정책적 판단에 대한 고려 없이 단순히 현상에 대한 평가에 치우쳐 결과에 수긍할 수 없다"고 전했다.

위원회는 평가결과를 존중하되 다음 5가지 조항을 자사고 지정 연장 조건으로 제안했다.

법인 전입금 저조 등에 대해 2년 후 재평가하고, 신입생 성적제한을 없애 추첨선발하도록 하며,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시 정책 지표를 추가하도록 했다.

또한 국·영·수 이수단위 비율을 축소하고, 교원1인당 학생 수도 낮추도록 했다.

위원회는 이를 조건으로 지정이나 지정취소에 대한 최종 판단은 장휘국 교육감에게 일임하기로 했다.

이처럼 시교육청이 자사고 지정연장을 조건부로 승인했다고는 하지만 시교육청의 결정은 사실상 지정연장을 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반응이다.

조명환 송원고 교장은 "성적제한 폐지, 기초교과 이수단위 비율 확대는 자사고로 운영하지 말라는 것과 같은데 이게 무슨 조건부 승인이냐"며 "좋은 평가결과를 받았는데도 다른 결과가 나와 매우 당황스럽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송원고는 재단측과 협의를 거쳐 전국 자사고 협의회 등과 공동대응 등을 모색할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장휘국 교육감의 최종 결정에 따라 지정 연장 여부를 판단한다.

만일, 교육감이 위원회의 건의와 상관없이 연장을 취소할 경우 요식절차인 교육부 협의와 송원고 청문 절차를 거치면 송원고의 자사고 지정은 취소된다.

다만, 위원회의 승인조건을 송원고와 논의하도록 하면 협의결과에 따라 승인조건이 완화돼 지정 연장이 될 가능성도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동산 PF 체질 개선 나선다…PF 자기자본비율 상향·사업성 평가 강화 [종합]
  • ‘2025 수능 수험표’ 들고 어디 갈까?…수험생 할인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삼성전자, 4년5개월 만에 ‘4만전자’로…시총 300조도 깨져
  • 전기차 수준 더 높아졌다…상품성으로 캐즘 정면돌파 [2024 스마트EV]
  • 낮은 금리로 보증금과 월세 대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십분청년백서]
  • [종합]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150만원…法 “공정성·투명성 해할 위험”
  • 이혼에 안타까운 사망까지...올해도 연예계 뒤흔든 '11월 괴담' [이슈크래커]
  •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를 때죠" 83세 임태수 할머니의 수능 도전 [포토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8,738,000
    • +3.17%
    • 이더리움
    • 4,557,000
    • +0.91%
    • 비트코인 캐시
    • 628,500
    • +6.26%
    • 리플
    • 1,005
    • +6.35%
    • 솔라나
    • 313,500
    • +6.34%
    • 에이다
    • 824
    • +7.99%
    • 이오스
    • 789
    • +2.07%
    • 트론
    • 258
    • +2.38%
    • 스텔라루멘
    • 179
    • +0.56%
    • 비트코인에스브이
    • 92,300
    • +18.33%
    • 체인링크
    • 19,250
    • +0.68%
    • 샌드박스
    • 408
    • +2.2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