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피해를 본 농가에 직불금을 지급할 때 FTA에 따른 가격 하락분에 대해서만 지원해 주는 방안을 명문화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농식품부는 FTA 피해보전직불금 계산시 수입기여도(수입으로 인한 하락분)를 반영토록 하는 내용의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FTA 직불금은 FTA로 수입이 늘어나 국내산 농축산물 가격이 직전 5개년 평균가격의 90%보다 낮아지면 그 차액의 90%를 보전해 주는 제도다.
농식품부는 개정안을 통해 직불금 지급 때 수입 기여도를 반영해 피해보전직불금을 산정토록 조정했다. 하지만 수입기여도를 반영하면 FTA 피해보전 직불금 규모는 줄어들게 되는 만큼 농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대신 직불금 보전비율은 90%에서 100%로 높이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이에 대해 “법의 취지와 제도의 목적을 고려할 때 직불금 산출 시 FTA 이행에 따른 가격 하락분만 보전해 주는 것이 타당하지만 현행 법규에는 해석 상 논란이 있어 이를 명확히 하고자 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