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국회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이기권 고용부장관의 환경노동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문건을 공개하며 근로감독행정 보완책 마련을 주문했다.
은 의원에 따르면 문건은 △서류준비 △점검 당일 준비사항 △점검 시 유의사항 △점검 마무리라는 목차로 구성됐으며 삼성이 사업장 감독 시 위법사항을 은폐하고 법적 사항을 회피하는 방법을 상세히 기술했다.
또 문건에는 감독관의 실적을 위해서 ‘취업규칙 게시의무 위반’과 같이 시정조치 정도의 가벼운 법 위반 사항을 4~5개 미리 준비해 다른 문제를 지적하지 않도록 유도할 것, ‘불법하도급’등 중대한 위법사항이 적시될 경우에는 ‘확인서명’을 거부하고 별도 대응하도록 명시됐다.
아울러 최근 5년간 고용노동부가 삼성전자서비스 및 협력회사에 대해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를 보면, 삼성전자서비스의 경우에는 2차례 근로감독(조사)을 진행했지만 시정조치나 사법처리 건수가 한 건도 없었다.
협력회사의 경우에도 여러 시정조치 건수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이 이루어진 것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은 의원은 “최근 5년간의 근로감독내역을 보면 결국 고용부와 삼성이 짜고 치는 고스톱이 가능한 관계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든다”며 “이러한 불명예를 벗기 위해서라도 이에 대한 엄중한 지침을 마련하고 근로감독행정력 강화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서비스 관계자는 “'고용노동부 사업장 점검 시 대응 매뉴얼 문건'은 삼성전자서비스에서 작성한 문건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번 문건의 제목은 '고용노동부 사업장 점검 시 대응 요령'인데 삼성전자서비스는 '사업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 문건을 보면 "건물 로비까지 수검관련자가 배웅하고, 정문에는 최대한 간략히 검문한 후 차량이 통과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이라고 했는데 삼성전자서비스의 전국 107개 협력사에는 모두 건물 내 사무실을 임대한 오피스 형태로 차량 검문이 가능한 협력사가 단 한 곳도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