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 등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을 줄이는 동시에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의료계 손실을 메우기 위한 수가(의료서비스 대가) 인상을 진행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시민단체 측은 건강보험 재정으로 이를 100% 보전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논리로 반발하고 있고 병원측은 정부의 수가 인상이 비급여 손실을 보전할 만큼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는 지난 9일 선택진료비, 이른바 특진료를 다음 달부터 평균 35% 줄이고 지금까지 상급병실로 분류돼온 4·5인실에도 9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비급여 항목 축소로 병원측 수입은 상급병실료 2030억원, 선택진료비 5430억원 등 현재보다 7460억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건정심은 기본 입원료·격리실·모유수유 관리 등의 수가를 인상하고 그동안 상대적으로 수가가 낮아 시술할수록 적자를 보던 고도의 수술·처치·기능검사 1600여 항목의 수가도 13~50% 가량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10일 건정심 결정에 대해 비급여 가격의 경우 근거가 불명확하거나 의료기관이 임의로 설정한 관행수가에 따른 것인 만큼 현 가격을 적정 가격으로 판단하고 보전해준다는 접근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필요한 것은 무분별한 수가 인상이 아니라 의료 서비스 행위들간 수가 형평성을 맞추는 것으로, 이는 현 건강보험 재정 지출 범위 안에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며 "1600개가 넘는 행위 수가 인상과 관련, 자원 소모량과 원가 자료을 포함한 인상 근거를 모두 공개하라"고 복지부와 건정심측에 요구하고 나섰다.
이와 함께 의료계는 정부의 손실 보전 방안에 강한 불만을 표하고 있다.
대한병원협회는 성명을 내고 "정부는 병원계 손실을 100% 보전한다지만, 손실 없는 의료기관으로까지 보전이 분산되는 문제가 있어 실제로 손실을 보는 병원들이 많을 것"이라며 추가 보전을 요구했다.
이들은 추계 결과 특히 중위급 상급병원·상위급 종합병원·전문병원·포괄수가제(DRG) 그룹 특성화병원에 대한 보상이 미흡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