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구조·수색 업체 선정 과정에서 일어난 특혜 의혹과 관련, 언딘 본사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광주지검 해경수사 전담팀(팀장 윤대진 형사2부장)은 7일 경기 성남에 있는 언딘 본사, 목포 사무실, 진도 사고 현장의 언딘 리베로호 바지 내 사무실 등 11곳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언딘 김모 대표 등 주요 임원의 집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구난업체 선정 과정에 해경 간부 등이 개입했는지 등 언딘과 해경 사이의 유착 여부를 파악하려고 계약 관련 서류, 컴퓨터, 휴대전화 등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검찰은 복수의 해경 간부와 김 대표 등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김 대표는 해경의 법정단체로 지난해 1월 출범한 한국해양구조협회의 부총재다.
이 때문에 해경이 일감을 몰아주려고 청해진해운에 언딘을 구난업체로 선정하도록 직·간접적인 압력을 행사했을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진도 VTS의 관제 소홀로 해경 2명을 구속하고 추가 신병처리 방안을 검토하는 검찰이 언딘 안팎을 전방위로 압수수색하면서 해경에 대한 수사가 새 국면을 맞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