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위 제빵기업 파리바게뜨와 동반성장위원회가 정면으로 부딪혔다. 파리바게뜨는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올림픽공원점을 철수하라는 동반위의 시정명령을 거부했다. 동반위는 ‘규제완화’ 기조로 인한 권위 하락과 맞물리면서 이번 논란에 대해 매우 날카롭게 대응해 자칫 자존심 싸움으로 번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3일 파리바게뜨는 동반위에 “올림픽공원점 출점이 중기적합업종 정책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는 파리바게뜨의 올림픽공원점 출점을 자진 철수하라는 동반위의 시정명령에 대해 명확한 거부의사를 밝힌 것이다.
지난달 27일 동반위는 파리바게뜨의 올림픽공원점에서 500m내에 개인제과점인 ‘루이벨꾸’가 있다는 이유로 제과업종 중소기업 적합업종 합의에 위반된다는 시정명령서를 전달했다. 이에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올림픽공원점은 운영주체만 바뀌었을 뿐,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기본 취지를 위반하지 않았다”며 “특히 루이벨꾸는 동네빵집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파리바게뜨 올림픽공원점은 2008년부터 6년간 CJ뚜레쥬르가 운영한 곳이다. 이후 지난 4월 올림픽공원 편의시설 관리 주체인 국민체육공단의 경쟁입찰에서 파리바게뜨가 운영주체로 선정됐다.
루이벨꾸의 운영자는 홍종흔씨다. 홍씨는 지난 2013년 카페베네에서 물적 분할된 베이커리 ‘마인츠돔’의 대주주다. 카페베네도 마인츠돔 지분 45% 보유하고 있다. 마인츠돔 홈페이지에는 최근까지 루이벨꾸를 ‘마인츠돔 올림픽점’으로 소개해왔다. 대기업과 관련이 있는 빵집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동네빵집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파리바게뜨 측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 동반위는 불편한 기색을 역력히 드러내고 있다. 위원장 공백 사태를 맞은 동반위는 최근 규제완화 기조가 강해지면서 가뜩이나 힘이 빠진 상태다. 또 시정명령은 법적 강제력이 없다. 파리바게뜨의 경우 동반위의 동네빵집에 대한 기준 자체가 모호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논란은 쉽게 해결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논란으로 ‘중기적합업종 권고의 무력화’라는 소리까지 나와 동반위의 대기업 빵집 규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것”이라며 “동반위에서 불가 결정을 내린다면 입찰 자체를 무효화하는 것으로 법적인 문제가 불거질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