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아이템베이·아이템아이 결합 ‘조건부 승인’

입력 2014-07-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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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위 업체 결합 “경쟁제한 우려 높다”…시정조치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게임아이템 중개거래 업계 1·2위 업체간 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두 업체는 3년간 판매수수료를 인상할 수 없는 등 시정조치를 따라야 한다.

공정위는 ㈜BMN홀딩스가 국내 온라인 게임아이템 중개거래 시장 1·2위 업체인 ㈜아이템아이와 ㈜아이템베이의 주식을 100% 취득해 자회사로 편입하고 기업결합을 신고한 건에 대해 시정조치를 부과한다고 1일 밝혔다.

게임아이템 중개시장이란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게임의 캐릭터, 장비, 게임머니 등을 판매·구매하는 사이트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용자들은 보다 안전한 거래 등을 위해 중개 사이트를 찾는 경우가 많은데 이 과정에서 일정한 수수료를 낸다. 이렇게 이뤄지는 거래규모는 지난 2013년 기준으로 1조원에 달한다.

시장점유율이 높은 두 기업이 결합하면 중개 수수료 인상 등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관련시장 점유율은 거래금액 측면에서 아이템아이 52.0%, 아이템베이 43.2%이며 방문자수 면에서는 아이템아이 49.4%, 아이템베이 43.9%다.

공정위는 “결합 후 당사회사의 거래금액 기준 시장점유율 합계는 95.2%로 법률상 경쟁제한성 추정요건에 해당된다”며 “결합 이전에 중개수수료를 인상한 사례와 결합 이후에 인상을 계획한 사례가 있어 결합 이후 수수료 인상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들 기업의 결합 이후 3년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초과해 판매수수료를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고 적립포인트 수준을 회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개인정보유출 등 사고 등에 대비해 보상과 피해구제방안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하고 1년마다 시정조치의 이행상황을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다만 해당 시장이 게임시장 변화에 따라 급격히 변할 수 있으며 향후 규제체계 변화에 따라 직거래 등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대체경로가 많아질 수 있다는 점을 참작해 결합 자체는 허용했다.

한편 이번 건은 지난 2009년 이베이의 인터파크G마켓 주식취득 심의 이후 인터넷관련 시장에서의 기업결합에 공정위가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두 번째 사례로 남게 됐다. 당시에도 공정위는 3년간 수수료 인상을 금지하고 중소판매자 보호대책 수립 등의 조건을 부과했다.

공정위 송상민 기업결합과장은 “두 건 모두 인터넷 기반시장에서 일반 소비자를 보호하도록 조치하되 시장의 역동성도 함께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맥락을 같이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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