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이 실제 소득보다 적게 건강보험료를 낼 수 있는 것과 관련해 건강보험공단이 정부에 문제제기를 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에 공무원이 보수 외에 사실상 급여의 성격으로 별도로 받는 복지 포인트(맞춤형 복지비)와 월정 직책급(직책수당), 특정업무경비(특수활동비) 등이 건강보험법상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에 포함되는지 묻는 공식 질의서를 다시 보냈다고 29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이미 2010년, 같은 내용을 질의했으나 정부가 4년이 넘은 현재까지 답변을 하지 않자 빨리 또다시 이같은 질의서를 보낸 것이다.
공무원의 복지 포인트와 월정 직책급 등은 공무원의 소득과 마찬가지이지만 건보료 부과대상에는 들어 있지 않다.
법제처가 2011년 2월 복지 포인트 등이 예산지침상 복지후생비이자 물건비 등으로 특정용도가 정해져 있는 실비변상적 '경비'일 뿐, 근로제공 대가로 받은 보수로 볼 수 없다고 유권해석을 내려 건보료 산정대상에서 빠졌다.
이 해석으로 공무원들은 한 사람당 월 2만~3만원의 건보료를 덜 부담하게 됐고, 이를 통해 공무원들이 적게 내는 건보료는 2011년 기준 연간 81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이는 일반 직장인이 받는 비슷한 성격의 수당에는 꼬박꼬박 건보료를 매겨 거두는 것과 달라 형평성 논란과 특혜시비를 일으켰다.
일부 의원은 공무원의 월정 직책급 등을 건보료 산정 기준에 포함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당시 진수희 복지부장관도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며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하지만 기재부와 안행부의 반대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여태껏 "검토 중"이거나 "부처간 조율중"인 상태에 머물고 있다.
공무원 건보료 특혜 관행은 안행부의 공무원 보수 규정, 기재부의 예산 지침을 고쳐야 바로잡을 수 있다.
공무원들은 2011년 기준 한 사람당 연간 평균 80만원 정도의 복지 포인트를 받았다. 2013년 복지 포인트로 책정된 예산은 1조512억원에 달했다. 전체 복지 포인트 규모는 2011년 9341억원, 2012년 1조55억원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