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 구조조정, 27일 ‘차심위’가 1차 고비

입력 2014-06-26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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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그룹의 구조조정이 동부제철의 차환발행심사위원회가 열리는 27일 1차 고비를 맞을 전망이다. 차환발행이 승인되면 동부그룹 계열사 가운데 가장 먼저 만기가 도래하는 동부제철의 회사채 700억원을 차환할 수 있다.

26일 동부제철 관계자에 따르면 당초 24일 예정됐던 동부제철 회사채 만기 지원을 위한 차심위가 27일 열린다. 동부제철은 산업은행의 요구대로 26일이나 27일 산업은행에 자율협약을 신청할 계획이다. 앞서 채권단은 포스코와 동부제철 매각 협상, 김준기 회장 일가의 사재출연 여부 등을 지켜보기 위해 결정을 보류했다.

동부제철 관계자는 “동부제철은 26일이나 27일 중 자율협약 신청을 할 예정이고, 자율협약 신청을 계기로 27일 열리는 차심위서 다음달 도래하는 회사채에 대해 만기연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채권단이 차심위에서 만장일치로 차환발행을 승인하면 동부제철은 다음달 5일 만기가 도래하는 회사채 총 700억원 규모를 막을 수 있다. 산업은행이 700억 가운데 200억원을 자체적으로 차환발행하며 동부제철은 100억원만 준비하면 된다. 나머지 400억원의 회사채는 채권은행(30%)과 신용보증기금(60%), 금융투자업계(10%)가 나눠 인수하게 된다.

그러나 채권단과 동부가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어 자율협약 체결이 무산될 가능성도 충분히 남아있다. 채권단은 김준기 회장의 장남인 김남호 동부제철 부장이 보유한 동부화재 지분을 담보로 요구하고 있다. 또 김 회장이 출연하기로 한 사재를 동부인베스트먼트가 아닌 동부제철에 출연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채권단 관계자는 “동부그룹의 순조로운 구조조정을 위해 동부 측의 성의 있는 의지와 책임감이 필요하다”며 “다만 김남호 부장이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는 만큼 적극적으로 협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동부는 김 회장의 장남 김 부장이 보유한 동부화재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동부제철에 사재를 출연하는 것에도 난색을 표하고 있다.

동부그룹 관계자는 “동부화재 지분을 담보로 넘기는 것에는 여전히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동부제철이 자율협약이 아닌 워크아웃에 돌입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자율협약이 수용되기 위해서는 채권단 100%의 동의가 필요한데 신용보증기금이 이에 동의할지 미지수다. 동부제철은 지난해 11월 신용보증기금의 반대로 회사채 신속인수제 활용이 난항을 겪은 바 있다. 당시 동부제철은 당진제철소 건설을 위해 은행권에서 빌린 8000억원 규모의 대출금 회수를 자제해 달라고 채권단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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