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수 교육부장관은 20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전교조의 법외노조 문제와 관련, “(정부는) 여러 방면으로 적극 지원하기도 했다”며 “교원노조를 탄압한 적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전날인 19일 법원이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이 나오자, 즉각 각 시·도교육청이 노조 지위를 근거로 전교조에 지원해오던 각종 혜택을 중단토록 하는 지침을 내렸다. 전국 17개 시·도에서 활동중인 노조 전임자 72명에 대해선 내달 3일까지 복직하도록 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직권면직이나 징계 방침을 하겠다고도 통보했다.
또 시·도 교육감은 교육청이 임대료를 지불하거나 무상 사용토록한 전교조 지부 사무실을 퇴거하도록 하고 교부된 보조금을 회수하도록 했다.
서 장관은 “교원노조 관련된 합법적 활동에 대해선 정부가 노조 전임자 제도를 도입한다던지, 사무실 제공, 여러 정책혐의를 하는 등 교육현장을 좀 더 지원하는 방향으로 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새정치연합 안민석 의원은 “서 장관의 답변에 현장 선생님들이 어떻게 생각할 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