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3대 신용평가회사들이 평가 대상 기업과 ‘등급 장사’를 해온 사실이 적발됐다. 신평사와 기업간 검은 커넥션이 감독당국에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나이스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등 국내 3대 신평사들이 평가 대상 기업의 요청을 받고 등급 발표 일정을 늦추는 등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를 적발했다. 금감원은 각 사의 해당 평가 담당 임직원에게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 계획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책경고를 받은 임원은 향후 3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제한된다.
금감원은 각 신평사의 소명을 들은 뒤 다음달 해당 안건을 제재심의위원회에 넘길 방침이다.
금감원이 지난해 말부터 3대 신평사에 대해 특별검사를 벌인 결과 A신평사는 애초 B기업 신용등급을 ‘A-’에서 ‘BBB+’로 강등할 계획이었지만 해당 기업의 요청을 받고 일정을 늦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B사는 낮은 금리에 자금을 조달했으며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신평사들이 평가조직과 영업조직을 분리하도록 강제하고 있지만 현실에선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 라고 말했다.